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5조 (규제개혁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정비계획 이외에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무로 인해 기업·국민 등 피규제자들이 규제 체감도를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및 합참, 각 군의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1.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간사는 법무관리관,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기획관리관,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전력정책관, 기타 과제 관련 국장, 각 군 기획참모부장(필요시)으로 한다.2. ‘국방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국방부 규제개혁 추진계획(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을 위한 의견수렴나. 규제개혁 과제 추진현황 점검다. 기타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토의3. ‘국방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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