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8조 (규제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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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와 규제개혁에 의해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제6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와 규제개혁에 의해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제6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 제·개정으로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와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무관리관에게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등록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리실 규제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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