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8조 (규제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와 규제개혁에 의해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제6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을 요청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 제·개정으로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와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무관리관에게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등록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리실 규제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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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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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