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9조 (규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규제 사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8조의 자체 규제심사 결과로 심사가 종료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규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본 심사 결과에 따른다.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3. 명백하게 진입 또는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4.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6.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7.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철회·개선권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반영한 후 법무관리관실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사후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 권고안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관리관은 법령이외에도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규제사항 여부를 심사하여, 규제신설 및 존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그 조문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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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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