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4조 (규제정비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매년 국방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정비계획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중에서 등록규제의 경우 완화 계획과 등록된 규제이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자체규제 및 생활규제 등을 발굴하여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관리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방부 규제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소관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하여 주관업무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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