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6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결과 제기한 안건내용과 다르게 심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즉시 보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시 장관이 추진시기 등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조정된 내용으로 관련 자료를 보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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