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5조 (의견청취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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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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