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5조 (의견청취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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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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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