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2조 (정비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 규제정비결과를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결과를 종합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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