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2조 (정비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 규제정비결과를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결과를 종합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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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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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