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3조 (책임 및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군 소속 직원이 규제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
②규제개혁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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