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0조 (규제개혁관련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의 규제개혁 교육 참가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국방부내 규제개혁 교육과정 개설등 규제개혁 교육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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