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6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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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원형지의 공급제12조 · 공장용지의 공급제13조 ·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제14조 ·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공급제15조 · 채권보상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