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6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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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가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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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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