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1조 (원형지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영 제17조제3항제8호에 따라 원형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후 지체 없이 다음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원형지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3. 공급대상자4. 공급가격 및 그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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