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1조 (원형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영 제17조제3항제8호에 따라 원형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후 지체 없이 다음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원형지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3. 공급대상자4. 공급가격 및 그 산정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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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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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