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6조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공동주택건설용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기준을 정하여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추첨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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