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0조 (대금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성토지 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또는 조성토지를 매수한 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중인 토지를 선수공급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서에 매수인의 해약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성토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심의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고 조성토지면적은 사업준공시 정산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에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후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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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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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