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5조 (채권보상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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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그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수령하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의 범위, 우선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범위, 공급방법 및 공급기준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그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수령하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의 범위, 우선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범위, 공급방법 및 공급기준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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