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7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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