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7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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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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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