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9조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공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개발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공급받은 조성토지의 매매대금과 사업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다.1.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전체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50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다만, 현물지급 후 잔여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공고결과 미매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및 이전공공기관 사택용지를 제외한 실수요자택지로 한정하여 공급한다.3. 상업용지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입찰실시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로 한정하여 공급한다.
②대행개발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현물지급 후 잔여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제5조에 따르되, 최종공급가격은 조성공사 완료 후 조성원가로 하거나 조성토지를 평가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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