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8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를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대행개발사업자는 설계 및 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신청 등 인·허가 업무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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