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4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영 제17조제3항제8호에 따라 도시의 미관·경관·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 기능증진 등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성토지를 공급 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되, 선정심의위원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것3. 그 밖에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4.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제안, 디자인 또는 설계 등에 대하여 평가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토지는 주택건설용지, 문화체육시설용지 및 상업업무용지 등으로 하며, 해당지구 해당 용지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원형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성 및 출자비율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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