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혁신도시개발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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