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5조 (조성토지의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이 지침 본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동의하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미분양 조성토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⑤유보지는 용도가 정하여진 후에 사업시행자가 그 용도와 동일한 토지의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토지의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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