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5조 (조성토지의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이 지침 본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동의하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미분양 조성토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유보지는 용도가 정하여진 후에 사업시행자가 그 용도와 동일한 토지의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토지의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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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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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