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4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주택호수, 용적률과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토지(필지별)가 최초 공급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가격은 본 지침상의 해당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규모에 따른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④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주택건설용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및 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토지공급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공동주택건설용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2. 공동주택건설용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및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토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설계 또는 시공상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4. 조성토지 공급승인을 받아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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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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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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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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