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 (공장용지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소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에게는 영 제17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공장용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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