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 (공장용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소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에게는 영 제17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공장용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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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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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