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3조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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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1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조성토지를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협의양도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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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영 제1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조성토지를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협의양도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협의양도한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조성토지 면적은 2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구 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지구 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④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의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지분별 면적은 협의양도한 토지에 대한 지분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명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⑤협의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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