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수질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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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질검사기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대상 항목 중 방사능(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를 말한다)의 수질검사는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검사기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대상 항목 중 방사능(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를 말한다)의 수질검사는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수질검사기관은 검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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