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게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장의 입지 및 해양심층수의 취수관과 배수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 상황2. 해양심층수개발업 신청지역과 신청인과의 관계3. 취수해역 및 배수해역 주변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의 현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면허상 필요한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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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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