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이 되는 기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1.「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항2.「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사항3.「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평가에 관한 사항4.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 사항5.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6. 면허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