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검사기록물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 해양심층수 검사의뢰 접수부2. 시험성적서
②제1항 각 호의 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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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받음 |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보냄 | 회사명 | | 부서명 | 보냄 | 담당자 | | 전화번호 | 제목 |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
1. 검사의뢰 접수기록부 구 성 | 기록사항 가. 일시 | 나. 의뢰자 | 다. 접수자 | 라. 기타 참고사항 | 2. 시험성적서 구 성 | 기록사항 가. 의뢰기관(사업자) | 의뢰기관(사업자)의 이름 나. 의뢰문서번호 | 의뢰기관(사업자)의 의뢰문서번호(시행일 포함) 다. 취수해역 | 취수해역의 이름 또는 육상…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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