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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제11조
변경면허의 대상
제12조
면허조건
제13조
면허계획
제14조
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제15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제15의2조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
제18조
준공확인
제19조
취수중단명령
제2조
제20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제21조
제22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제23조
품질관리인
제24조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4의2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제24의3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제25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제26조
조사 및 보전조치 등
제27조
사용료의 요율 등
제28조
사용료의 감면
제29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31조
부담금의 일괄납부
제32조
부담금의 요율
제33조
부담금의 사용용도
제34조
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제35조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제36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제37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제38조
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제39조
부담금증명표지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제40조
취수과징금
제41조
과징금
제42조
영업장 폐쇄조치
제43조
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제44조
광고의 제한
제45조
권한의 위임
제45의2조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연도별계획의 공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