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 · 총 50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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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제11조 변경면허의 대상제12조 면허조건제13조 면허계획제14조 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제15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제15의2조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제17조 제18조 준공확인제19조 취수중단명령제2조 제20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제21조 제22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제23조 품질관리인제24조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제24의2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제24의3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제25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제26조 조사 및 보전조치 등제27조 사용료의 요율 등제28조 사용료의 감면제29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제3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제31조 부담금의 일괄납부제32조 부담금의 요율제33조 부담금의 사용용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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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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