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환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6조제3호에 따라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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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는 기준
1. 탈염수(1 : 1) 탈염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탈염수의 양에 1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축수(1 : 1) 농축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농축수의 양에 1을 곱하여 산출한다. 3. 미네랄탈염수(1 : 1.1) 미네랄탈염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미네랄탈염수의 양에 11/10을 곱하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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