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취수해역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한 취수해역의 수질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한 때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이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를 들어 부동의한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질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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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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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