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취수해역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한 취수해역의 수질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한 때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이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를 들어 부동의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질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려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현장확인제4조 · 면허신청서의 반려제5조 ·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신청제6조 · 관계기관 협의제7조 · 준공검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