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면허신청서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심사 결과 면허가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면허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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