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준공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허조건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이행 여부2.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시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시공 상태4.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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