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수질검사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검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질검사자료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질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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