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 (해양심층수의 부담금증명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형태와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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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양심층수 부담금 증명표지의 형태 및 규격
1. 기본형태 | (2 리터 이하 제품에 사용) | (2 리터 초과 제품에 사용) 2. 규격 : 제품의 병마개의 크기에 따른다.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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