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취수해역과 관련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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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려제3조 · 현장확인제4조 · 면허신청서의 반려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계기관 협의제7조 · 준공검사 등제8조 · 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제9조 ·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0조 · 수질검사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