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붙이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해양심층수의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조건과 시·도지사가 영 제22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붙이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에는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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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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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