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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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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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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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제11조 시설기준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제13조 실시계획의 고시제14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제15조 준공확인제16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제17조 사업의 승계신고제18조 자료의 제출제19조 취수중단명령서제2조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제20조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제21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제23조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제24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제25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제25의2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제26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27조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제28조 건강진단제29조 영업승계의 신고제2의2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제3조 취수해역의 지정제30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제32조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3조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제34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34의2조 ~ 제9의2조 (25개)
제34의2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제34의3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제34의4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34의5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의6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제35조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제36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제37조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제38조 부담금 대납경비제39조 평균단가 등의 보고제4조 취수해역의 공고제40조 판매실적 등의 보고제41조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제4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제44조 병마개의 반출 금지제45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제45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46조 제5조 면허계획의 공고제6조 면허제7조 면허의 변경제8조 우선면허 대상기관제9조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제9의2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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