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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제11조
시설기준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13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4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제15조
준공확인
제16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17조
사업의 승계신고
제18조
자료의 제출
제19조
취수중단명령서
제2조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제20조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제21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제23조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제24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제25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제25의2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제26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7조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28조
건강진단
제29조
영업승계의 신고
제2의2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제3조
취수해역의 지정
제30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제32조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제33조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제34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34의2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제34의3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제34의4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4의5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제34의6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제35조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제36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37조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제38조
부담금 대납경비
제39조
평균단가 등의 보고
제4조
취수해역의 공고
제40조
판매실적 등의 보고
제41조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제4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제44조
병마개의 반출 금지
제45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제4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6조
제5조
면허계획의 공고
제6조
면허
제7조
면허의 변경
제8조
우선면허 대상기관
제9조
면허심사의 세부기준
제9의2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