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7:00∼24:00 및 다음 날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개정 2019.3.26.>
②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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