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장이 제6조제1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2.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임산부 및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직원 또는 공로연수일이 6개월 이내인 직원<개정 2019. 12. 30.>2. 신규 임용후 6개월 및 전입 1개월 이내인 직원<개정 2019. 12. 30.>3. 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개정 2019. 12. 30.>4. 기타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교육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9.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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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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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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