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원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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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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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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