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1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발생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일일보안책임자는 다음 날 보안점검표에 의한 점검사항을 당해과장(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과 같이 전산기록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기록하는 것으로 보안점검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3.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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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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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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