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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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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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③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 휴대 및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재택당직근무에 임한다.<개정 2019. 12. 30.>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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