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원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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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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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