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9조 (열쇠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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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2. 기타 보완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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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2. 기타 보완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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