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5조 (비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비상소집을 실시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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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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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