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원장·과장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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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상태 | | 화기단속…
제2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락 및 지휘체계
<개정 2019.3.26.> <개정 2019. 5. 23.> 부 재 시 | 1 차 | 2 차 원 장 | 교육기획과장 | 교육운영과장 교육기획과장 | 기획팀장 | 재정ㆍ시설팀장 교육운영과장 | 교육운영총괄팀장 | 자연ㆍ자원순환팀장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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