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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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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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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