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며, 4급 이상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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