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보자는 감사담당관실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