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9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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